변경사항(2019년 제30회 시험부터) 사전 알림
□ 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
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」시험과목의 시험범위
“3. 중개실무”에 “부동산거래 전자계약” 내용이 포함될 예정 입니다.
○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
구 분 |
시 험 과 목 |
시 험 범 위 |
출제비율 |
제1차
시 험
1교시
(2과목)
|
① 부동산학개론 |
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
85%내외 |
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
15%내외 |
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1. 민법의 범위
1) 총칙 중 법률행위
2)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
3) 계약법 중 총칙?매매?교환?임대차 |
85%내외 |
2. 민사특별법의 범위
1) 주택임대차보호법
2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)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4)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5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
15%내외 |
제2차
시 험
1교시
(2과목) |
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|
1. 공인중개사법
2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|
70%내외 |
3. 중개실무* |
30%내외 |
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
30%내외 |
2. 도시개발법
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
30%내외 |
4. 주택법
5. 건축법
6. 농지법 |
40%내외 |
제2차
시 험
2교시
(1과목) |
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
1. 부동산등기법 |
30%내외 |
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|
30%내외 |
3. 부동산 관련 세법
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 |
40%내외 |
* 2019년부터 “3. 중개실무”에 “부동산거래 전자계약” 내용 포함 예정
□ 이와 관련 수험준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irts.molit.go.kr)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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